일반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요건
일반 건축물은 1동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면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여러 명이 나누어 소유하려 하거나 부분별로 처분하려는 경우, 일반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요건을 살펴봅니다.
집합건축물 전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1동의 건물의 여러 개의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경우에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그리고 그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됩니다(집합건물법 제53조,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또한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이 되기 위한 건축방식이나 건물의 소재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건축물대장 전환이 가능한가?
정리하면, 전환의 핵심 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각 부분이 구조적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구조상 독립성)
-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용상 독립성)
따라서 1동의 건축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부분이 구조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건물은 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대장 전환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이 되면 구분소유·관리단 등 집합건물법의 규율을 받게 되므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과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판결 해설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을 검토 중이라면
- 건물의 각 부분이 벽체 등으로 구조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각 부분이 별도의 출입구 등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요건을 갖추었다면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반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동 건물의 여러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각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그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Q.건축방식이나 건물 위치에 따라 집합건축물 전환이 제한되나요?
아닙니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이 되기 위한 건축방식이나 건물의 소재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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