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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대지 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도 집합건축물 전환이 가능할까

박창신 변호사

대지 소유자가 아닌 건물 공유자라도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고 건물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그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 전환이 가능한지 문제되는데, 핵심은 대지사용권과 독립성 요건입니다.

대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구분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대지 위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대지에 대하여 사법상 권리(대지사용권)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이 보통이지만 그 밖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이 있으면 구분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지는 집합건축물 전환 시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얻어야 하나 글에서 다룹니다.

집합건축물 전환의 요건과 절차는?

1동의 건물의 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된 경우에 그 부분은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집합건물법 제1조), 그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됩니다(집합건물법 제53조,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건물이 구분 등으로 인하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도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56조 제3항, 동조 제1항·제2항).

따라서 사안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구조적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면 각각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요건의 일반론은 일반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요건 글을, 전환 후 관리단 운영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

  • 건물 공유자들이 대지에 대해 어떤 권원(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요건을 갖추었다면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인 소유 대지 위의 건물을 대지 소유자가 아닌 3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건물 소유자들이 해당 건물 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고, 건축물의 각 부분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면 각각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대지 소유권이 없어도 대지사용권을 가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이 보통이지만 그 밖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

Q.일반 건물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건물이 구분 등으로 인하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56조 제3항, 동조 제1항·제2항).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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