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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축물 전환 시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얻어야 할까

박창신 변호사

일반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이미 갖고 있다면,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별도로 대지사용권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전환을 준비하면서 대지에 관한 권리를 새로 취득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지사용권이란 무엇인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건물의 대지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필요로 하며, 이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전환할 때 대지사용권을 새로 취득해야 하는가?

대지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한 사용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이나 집합건축물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 건축물의 대지에 대해서 이러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별도로 대지사용권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 간에 대지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등의 특단의 합의가 있었다면, 대지사용권에 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환 자체의 요건은 일반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요건 글에서, 전환 후 관리단 운영에 관한 기본 법리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면

  • 현재 건물 소유의 근거가 되는 대지 사용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확인합니다.
  • 대지 소유자와의 사이에 일반건축물 사용을 전제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있었다면 전환 전에 협의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반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별도로 대지사용권을 얻어야 하나요?

현재 일반 건축물의 대지에 대해서 사용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별도로 대지사용권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 사용권원이 필요한 것은 일반 건축물이나 집합건축물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Q.대지 소유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 간에 대지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등의 특단의 합의가 있었다면, 대지사용권에 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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