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받은 전유부분, 독립성 없으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경락받은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에 불과하면 구분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으로 등기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여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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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에 불과하면 구분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으로 등기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여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 유지에 필요한 지주·지붕·외벽·기초 공작물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집합건물 1층 앞면 유리벽도 외벽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들 사이에 구조상 구분이 소멸하면 그 부분은 종전 등기명의자들의 공유가 되지만, 그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 전체는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일부 구분건물 사이의 구조상 구분이 소멸하면 그 부분은 종전 등기명의자들의 공유가 되지만, 그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 전체는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건축법규에 따른 부속 주차장으로 설치된 상가 지하주차장이라도, 분양계약상 특약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어도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동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건물 공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고 건물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대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집합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 유지에 필요한 지주·지붕·외벽·기초 공작물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공용부분이고,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부속물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며, 지주·지붕·외벽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이나 외부로 출입할 수 없는 건물부분은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객관적 요건 외에 구분행위가 필요하며,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용도와 종류를 불문합니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경매로 매수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도면상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바닥 경계표지 등 물리적 표시를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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