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일반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요건
1동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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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건물 공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고 건물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대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집합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이미 갖고 있다면,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별도로 대지사용권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