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 구분소유자 아닌 자에게도 적용될까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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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행위는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모두 이전하고 대지 일부 지분만 자기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용부분의 용도·형상 변경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 범위와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 해설입니다.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후의 개조나 이용상황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대지만을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낙찰받아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전유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했다면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취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 비율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합의로 전유면적 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대지지분 변동 없이 증축이 가능합니다.
건물 공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고 건물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대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집합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이미 갖고 있다면,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별도로 대지사용권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와 구분등기로 해소해야 하며, 대지만의 경매분할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분행위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건물이 완성되면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등기 전이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하며, 전유부분과 분리한 대지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새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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