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 구분소유자 아닌 자에게도 적용될까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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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행위는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대지만을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낙찰받아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와 구분등기로 해소해야 하며, 대지만의 경매분할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분행위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건물이 완성되면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등기 전이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하며, 전유부분과 분리한 대지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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