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 구분소유자 아닌 자에게도 적용될까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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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행위는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모두 이전하고 대지 일부 지분만 자기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대지만을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낙찰받아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전유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했다면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취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분행위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건물이 완성되면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등기 전이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하며, 전유부분과 분리한 대지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새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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