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의 효력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취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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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취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속건물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이 되어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면,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관리동이 아파트와 별개로 경매되지 않습니다.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새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