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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리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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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단지 내 관리동, 아파트와 별개로 경매될 수 있을까

부속건물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이 되어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면,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관리동이 아파트와 별개로 경매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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