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파일
집합건물 소송 일반

단지 내 관리동, 아파트와 별개로 경매될 수 있을까

박창신 변호사

단지 내 관리동이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정해지고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와 별개로 경매되지 않습니다. 부속건물의 용도와 처분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를 살펴봅니다.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1동의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물부분과 건물의 부속물 및 부속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이 중 부속건물은 객관적 구조상 별도의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부속건물을 공용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하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약을 정하는 관리단집회 결의 방식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인 부속건물은 별개로 처분될 수 있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지분에 따라 공유하며(집합건물법 제10조, 제12조), 공유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집합건물법 제13조).

따라서 부속건물인 공용부분은 1개의 건물로서 독립하여 등기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그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사안의 경우 관리동이 집합건물법상의 부속건물로서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별개로 처분(경매)되지 않습니다.

관리동의 권리관계가 궁금하다면

먼저 등기부 등 공적 장부를 통하여 해당 건물이 공용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체납과 경매 등 관련 분쟁 대응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이 공용부분인지, 아파트와 별개로 경매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리동이 집합건물법상 부속건물로서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별개로 처분(경매)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 공적 장부를 통하여 해당 건물이 공용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부속건물을 공용부분으로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부속건물은 객관적 구조상 별도 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으로 하려면 그러한 취지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하고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Q.부속건물인 공용부분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 변동은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독립하여 등기할 필요가 없고, 그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010-8857-7898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