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외에,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결의와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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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외에,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결의와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후의 개조나 이용상황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취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유부분의 용도는 구분소유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민법상 공유 규정에 따른 다수결로 정할 수 없습니다. 층별 용도 지정이 필요하면 규약 설정(각 3/4 집회 결의 또는 각 4/5 서면 합의)으로 가능합니다.
상가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용부분 변경을 수반하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의 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공동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서면결의는 각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일부를 이루므로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건축공법에 따라 구조가 다르므로 건물의 구조·이용방법·공부 기재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부속물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며, 지주·지붕·외벽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면 용도와 관계없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주차용 건물도 집합건축물이 될 수 있고, 대법원은 분양된 지하주차장의 구분소유 대상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이나 외부로 출입할 수 없는 건물부분은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새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