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 왜 반복될까? 관리비·공용부분·관리단 실제 사례
집합건물 분쟁은 결국 관리규약의 근거, 관리단집회 결의, 입증 자료 세 가지로 판단됩니다. 관리비·공용부분·관리단 운영에서 반복되는 실제 분쟁 유형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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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은 결국 관리규약의 근거, 관리단집회 결의, 입증 자료 세 가지로 판단됩니다. 관리비·공용부분·관리단 운영에서 반복되는 실제 분쟁 유형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는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가 1층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인 앞면 유리벽에 개별 출입문을 개설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점포 가치 하락·영업 부진을 이유로 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 유지에 필요한 지주·지붕·외벽·기초 공작물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집합건물 1층 앞면 유리벽도 외벽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후의 개조나 이용상황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건축법규에 따른 부속 주차장으로 설치된 상가 지하주차장이라도, 분양계약상 특약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관 본관은 공용부분이므로 교체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개량행위는 각 과반수)의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건축허가로 2개 동을 함께 지어도 각 동은 독립된 별개의 집합건물이므로, 공용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공용부분의 지분 산정은 각 집합건물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고, 일부 공용부분이 있으면 그 면적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에 나누어 포함시킨 뒤 계산합니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일부를 이루므로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건축공법에 따라 구조가 다르므로 건물의 구조·이용방법·공부 기재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 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유·공용의 구별은 구분소유 성립 시점의 객관적 용도로 결정됩니다.
판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 유지에 필요한 지주·지붕·외벽·기초 공작물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공용부분이고,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부속물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며, 지주·지붕·외벽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면 용도와 관계없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주차용 건물도 집합건축물이 될 수 있고, 대법원은 분양된 지하주차장의 구분소유 대상성을 인정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