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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할까

박창신 변호사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 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옥상의 공용부분 여부에 관한 해석 사례를 살펴봅니다.

공용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으로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3조 제1항).

그리고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옥상은 왜 공용부분으로 보는가?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 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옥상 이용·관리가 문제된다면

옥상이 공용부분이라면 그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결정할 문제가 됩니다.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결의 요건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옥상 누수 등 하자가 문제된다면 집합건물 하자보수 청구 기본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의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나요?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 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3조 제1항).

Q.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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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무엇을 기준으로 나뉠까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부속물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며, 지주·지붕·외벽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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