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동 집합건물의 공용지분 배분, 동별로 하나 합산하나
하나의 건축허가로 2개 동의 집합건물을 함께 건축하더라도 각 동은 독립된 별개의 집합건물이므로, 공용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공용부분의 지분 산정은 각 집합건물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동을 함께 지은 경우의 공용지분 배분 방식을 정리합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이란 무엇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이란 다음을 말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집합건물법 제3조).
- 1동의 건물 중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부속건물
공용부분의 지분 비율은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의 기초가 되는 등 건물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결권 계산에 관해서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개 동을 함께 지으면 공용면적을 합산해 배분하는가?
합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건축업자가 A동과 B동을 함께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A동과 B동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집합건물(부속건물이 아님)이므로, A동의 공용부분과 B동의 공용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지분 산정도 각 집합건물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용부분 지분은 관리비 부담의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관리비 분쟁이 얽혀 있다면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지분 배분이 문제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문제되는 건물부분이 어느 동의 공용부분인지, 부속건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각 동별로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지분 산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동의 집합건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얻어 함께 건축할 경우 공용면적을 각 동별로 배분하나요, 2동의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배분하나요?
각 동별로 배분해야 합니다. 동일한 건축업자가 두 동을 함께 건축하더라도 각 동은 독립된 별개의 집합건물(부속건물이 아님)이므로, 공용부분의 지분 산정도 각 집합건물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Q.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이란 무엇인가요?
1동의 건물 중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그리고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부속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제3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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