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축물 전환 시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얻어야 할까
일반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이미 갖고 있다면,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별도로 대지사용권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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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이미 갖고 있다면,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별도로 대지사용권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건축허가로 2개 동을 함께 지어도 각 동은 독립된 별개의 집합건물이므로, 공용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공용부분의 지분 산정은 각 집합건물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 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유·공용의 구별은 구분소유 성립 시점의 객관적 용도로 결정됩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부속물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며, 지주·지붕·외벽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규약이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를 구분소유자에 포함시키고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배우자는 물론 가족의 대리 의결권 행사도 적법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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