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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집합건물법 제2조

이 쟁점을 다룬 글 5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할까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 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유·공용의 구별은 구분소유 성립 시점의 객관적 용도로 결정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무엇을 기준으로 나뉠까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부속물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며, 지주·지붕·외벽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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