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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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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건물 1층 앞면 유리벽은 공용부분일까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 유지에 필요한 지주·지붕·외벽·기초 공작물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집합건물 1층 앞면 유리벽도 외벽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 외벽과 바깥쪽 면, 공용부분에 해당할까

판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 유지에 필요한 지주·지붕·외벽·기초 공작물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공용부분이고,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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