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건물 1층 앞면 유리벽은 공용부분일까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 유지에 필요한 지주·지붕·외벽·기초 공작물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집합건물 1층 앞면 유리벽도 외벽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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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안전이나 외관 유지에 필요한 지주·지붕·외벽·기초 공작물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집합건물 1층 앞면 유리벽도 외벽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 일부를 제거하고 출입문이나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외벽 일부를 변경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 유지에 필요한 지주·지붕·외벽·기초 공작물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공용부분이고,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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