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가 남겨 둔 대지 지분, 구분소유자에게 공유지분권 주장 가능할까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 일부 지분만 자기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기한 공유지분권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분양자 명의로 남은 대지 지분
집합건물 분양 과정에서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수분양자들에게 모두 이전해 주면서, 대지에 관하여는 일부 지분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나머지 지분을 자기 명의로 남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분양자 또는 그 지분을 양수한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도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에 그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대지권이 성립한 집합건물에서는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분양자 명의로 남아 있는 대지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자나 그 지분의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유지분권을 행사하려면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규약이 어떻게 설정·변경되는지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분양자 또는 제3자 명의로 남아 있는 대지 지분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면, 먼저 대지권 성립 시점과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들은 그 지분권 주장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취득 과정에서는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분양자가 대지 지분 일부를 자기 명의로 남겨 두었다면 구분소유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대지권 성립 후에도 대지사용권을 따로 처분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 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제20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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