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지분 변동 없이 상가건물 증축이 가능할까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 비율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구분소유자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기존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 변동 없이 건물 증축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에서는 대지지분 비율이 전유면적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상태에서 증축을 추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대지지분 비율에 대한 집합건물법의 태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대지 위에 구분소유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그 대지에 대하여 사법상 권리(대지사용권)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지분비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유면적 비율과 다른 대지지분도 유효한가?
집합건물법 제12조, 제21조 등의 규정과 집합건물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지분비율은 전유면적 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구분소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상가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1층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지분 변동 없이 증축이 가능합니다.
대지지분 산정의 일반 기준은 공동주택 신축 시 대지지분 산정기준 글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의사 결집이 필요한 다른 국면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축을 검토하고 있다면
- 현재 등기된 각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 대지지분 변동 없이 증축하려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확보합니다.
- 동의 내용(지분비율 유지, 증축 부분의 귀속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지지분 비율이 전유면적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 상가건물에서, 1층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 변동 없이 증축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은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전유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하는 관련 규정도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 간 합의로 지분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은 반드시 전유면적 비율과 일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2조, 제21조 등의 규정과 집합건물의 성격에 비추어 전유면적 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들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분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동주택 신축 시 대지지분 산정기준은 무엇일까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나 규약 규정이 없다면, 공동주택 대지에 대한 지분은 각 전유면적 비율에 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 구분소유자 아닌 자에게도 적용될까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의 효력, 경매절차라도 무효가 되는 이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행위는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