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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공동주택 신축 시 대지지분 산정기준은 무엇일까

박창신 변호사

공동주택 대지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합의나 규약 규정이 없다면 각 전유면적 비율에 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대지지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등기와 분양 실무에서 기본이 되는 문제인데, 집합건물법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대지지분 산정 규정이 있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그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규정들이 해석의 단서가 됩니다.

  •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면적의 비율에 따릅니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그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 제12조의 비율에 의합니다(집합건물법 제21조 제2항).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구분소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대지의 공유를 민법상 보통의 공유관계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민법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262조 제2항).

그렇다면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따라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나 규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대지에 대한 지분은 각 전유면적 비율에 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에 따르면 전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을 의미하므로(주택법 제2조 제15호 나목), 이를 참고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지분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지지분 변동 없이 상가건물 증축이 가능할까 글을,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일반에 대해서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지분을 정하려 한다면

  • 규약이나 구분소유자 간 합의에 대지지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각 전유면적(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 비율로 지분을 산정합니다.
  • 전유면적 비율과 다르게 정하려면 구분소유자 간 합의를 명확한 형태로 갖춥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대지지분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나 규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대지에 대한 지분은 각 전유면적 비율에 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이 대지 지분 비율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용부분 지분에 관한 제12조 제1항과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1조 제2항에 비추어 그렇게 해석됩니다.

Q.구분소유자들의 대지 공유에도 민법상 지분 균등 추정이 적용되나요?

구분소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공유는 민법상 보통의 공유관계(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262조 제2항)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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