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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소유 요건 못 갖춘 건물 낙찰, 소유권 취득할까

박창신 변호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어 그에 관한 등기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그 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에서 낙찰받았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만 믿고 경매에 참여했다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입니다.

등기와 대장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는 통상 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을 신뢰하고 입찰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등기의 외관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을 부정했습니다.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판결이 경매 실무에 주는 의미는?

판결의 논리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적합한 물리적 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3. 따라서 대장 등재·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다.
  4.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경매에서 낙찰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즉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판단 기준은 같은 판결에서 함께 판시되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구분건물의 권리관계는 이후 관리비 승계·연체 문제나 관리단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관리 주체를 둘러싼 다툼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례처럼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라면 — 입찰 전 현장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세요

오픈상가(일명 '오픈형 점포')나 경계벽이 없는 구분건물의 경매에 참여하려는 상황이라면, 등기부·대장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이 실제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 현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면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권은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어 그 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등기에 기초한 경매에서 낙찰받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Q.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는 무효이고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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