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경락받은 전유부분, 독립성 없으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경락받은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에 불과하면 구분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으로 등기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여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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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에 불과하면 구분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으로 등기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여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동의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조상의 구분으로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면 구조상 독립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동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고시원 각 실도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고정되어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시설로 차단되고 독립 출입구·내부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청이 판단합니다.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이나 외부로 출입할 수 없는 건물부분은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1동의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려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집합건물법은 용도를 제한하지 않아 주택·상가·오피스텔은 물론 숙박시설도 구분소유가 가능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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