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소유권 성립에 대장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할까
구분소유는 1동의 건물 존재, 구분된 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가 갖추어지면 성립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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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는 1동의 건물 존재, 구분된 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가 갖추어지면 성립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객관적 요건 외에 구분행위가 필요하며,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용도와 종류를 불문합니다.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도면상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바닥 경계표지 등 물리적 표시를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분행위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건물이 완성되면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등기 전이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하며, 전유부분과 분리한 대지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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