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건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어떻게 해소할까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건축물대장 전환등록과 구분등기 절차를 마친 뒤 신탁받은 공유 지분을 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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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건축물대장 전환등록과 구분등기 절차를 마친 뒤 신탁받은 공유 지분을 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와 구분등기로 해소해야 하며, 대지만의 경매분할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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