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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중앙난방 아파트, 배관 철거하고 개별난방 쓸 수 있을까

박창신 변호사

중앙난방시설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개별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난방 배관을 철거하고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난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어도, 집회나 규약으로 정해진 난방방식에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다만 배관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난방시설은 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 관리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은 규약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집합건물법 제12조 참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이 부담합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제17조).

중앙난방시설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그 관리에 관하여 관리단집회나 규약으로 정해진 경우 그에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난방방식의 채택으로 개별난방에 비해 전유부분의 난방이 다소 불충분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정해진 난방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난방시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주거생활이 곤란할 정도에 이른다면 그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난방비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난방 배관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가 관건

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본관: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 본관에서 나누어져 각 호실로 통하는 분관: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분관일지라도 그 설치 장소 또는 구조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 배관이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지만, 공용부분인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가?

집합건물법 제5조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란 건물의 보존에 유해한 행위나 건물 등의 부당사용 행위,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 방해 행위 등 건물의 관리나 사용에 관하여 수인의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영향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별난방 전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난방방식과 배관 구조, 해당 전유부분의 난방온도, 다른 전유부분과의 난방 정도 차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철거하려는 배관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설치 장소와 구조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공용부분이라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집회 결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난방이 주거생활이 곤란할 정도라면 개선 요청, 나아가 난방비 감경·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 분쟁 대응도 함께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앙난방 아파트에서 난방비를 내지 않고 배관을 철거한 뒤 개별난방을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중앙난방시설은 공용부분이므로 집회나 규약으로 정해진 난방방식을 따라야 하고, 난방이 다소 불충분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거생활이 곤란할 정도라면 개선 요청이나 난방비 감경·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전유부분 안의 난방 배관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나요?

배관이 전유부분에 해당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관이라도 설치 장소나 구조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공용부분이라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Q.개별난방 전환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난방방식과 배관 구조, 해당 전유부분의 난방온도, 다른 전유부분과의 난방 정도 차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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