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연체료도 포함될까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건물 전체의 통일적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까지 포함되지만, 위약벌인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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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건물 전체의 통일적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까지 포함되지만, 위약벌인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매수인·낙찰자 등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하고, 연체료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관리인의 관리비 청구는 규약이 아닌 집합건물법 제25조에 근거하므로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할 수 없고, 연체료도 집회결의로 정했다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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