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파일
관리비 분쟁

관리규약이 없어도 관리비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

박창신 변호사

관리인 또는 그 직무대행자의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법 제25조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구분소유자는 관리규약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리규약이 없는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비 부과와 연체료에 관한 법무부 심의관실의 해석을 정리했습니다. 질의자는 관리규약이 없고 법원에서 관리인 직무대행이 선임되어 있는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직무대행자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가

민법상 직무대행자는 이사가 직무집행을 정지당하여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하는 자입니다(민법 제52조의2). 가처분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대법원 99다30039 판결, 대법원 2003다36225 판결).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관리인의 권한이자 통상업무에 속하므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직무대행자도 관리비를 청구·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 제도가 문제된 실제 사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약이 없어도 관리비·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선임이나 관리단집회 결의 등은 규약의 설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인 또는 직무대행자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했다면 이는 집합건물법 제25조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구분소유자는 규약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체료는 어떨까요.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으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집합건물법이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연체료에 관한 사항은 규약이나 집회결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제31조), 관리단이 집회결의로 이를 정했다면 그 결의를 근거로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회결의로 연체료를 정했다면, 구분소유자는 규약의 부존재를 이유로 연체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단계별 대응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단전·단수 조치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체납 시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이나 집회결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제28조 제1항), 집회결의로 관리비 연체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를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실행에 엄격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단전·단수에 관한 집회결의가 있더라도, 위 판례가 설시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정도에 이르러야 적법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 실무 정리

  • 규약이 없다는 항변은 관리비·연체료 어느 쪽에도 통하지 않으므로, 체납 구분소유자에게는 집합건물법 제25조와 집회결의를 근거로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 연체료·단전·단수 등 규약이 없는 사항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비해 두고, 결의 요건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참고해 갖추어야 합니다.
  • 단전·단수는 결의가 있어도 최후 수단으로만 검토해야 하며, 사전 통지·유예 기간 등 상당성을 뒷받침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 직무대행자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나요?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그대로 유지·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를 행할 수 있으므로,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Q.관리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선임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는 규약의 설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관리비 청구는 집합건물법 제25조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규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Q.관리규약이 없으면 연체료도 못 내겠다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연체료에 관한 사항은 규약뿐 아니라 집회결의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제31조), 집회결의로 연체료를 정했다면 규약의 부존재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Q.관리비를 계속 안 내는 점포에 단전·단수를 해도 되나요?

집회결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단전·단수 조치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관리규약을 따랐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입주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010-8857-7898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