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상가, 별도 관리단 구성이 가능할까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에서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상가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의미 및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만의 관리단은 어떤 근거로 구성할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
특정 층만의 관리단 구성 사례를 포함해 동별 관리단과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관계는 특정 층 구분소유자만의 관리단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설립은 의무일까?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는 그들 일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동사업이므로 관리단도 일부 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설립은 강제되지 않으며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임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관리단을 구성한 뒤 규약 설정이나 관리인 선임 등으로 나아가는 절차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과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를 참고하세요.
이 상황이라면 —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규약 설정부터 시작하세요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 부분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는 절차를 검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한 관리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사용은 원칙적으로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 규약에 의하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항).
Q.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은 반드시 설립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설립은 강제되지 않으며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임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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