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은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무단점유해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쟁점
이 쟁점을 다룬 글 5건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은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무단점유해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후의 개조나 이용상황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으면 별도 규약을 설정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원의 이해에 관계있는 사항은 전체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합니다.
경계벽이 없어도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층별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유부분에 포함하려면 일부공용부분 여부에 따라 공유자 동의 또는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별다른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규약이나 관리인이 없어도 관리단은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