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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부공용부분

이 쟁점을 다룬 글 5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은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무단점유해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전유부분·공용부분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후의 개조나 이용상황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경계벽 없는 점포의 구분소유권과 복도 합병 요건

경계벽이 없어도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층별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유부분에 포함하려면 일부공용부분 여부에 따라 공유자 동의 또는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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