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관리단 설립 방법 — 여러 동 건물을 하나로 관리하려면
한 단지에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있고 단지 내 토지나 부속시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동별 관리단과 별도로 단지 관리단을 구성하여 단지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지 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알아봅니다.
단지 관리단은 어떻게 설립될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됩니다. 이처럼 1동의 건물에 대해 관리단이 설립되어 그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만,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나 부속시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동별 관리단과는 별도로 단지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51조 제1항).
단지 관리단이 단지 전체를 관리하려면 어떤 결의가 필요할까?
동별 관리단과 단지 관리단이 중첩적으로 존재하여,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별 관리단이, 단지 내의 토지나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는 단지 관리단이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집합건물법 제51조 제3항은 각 동별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가 있는 경우 동별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지 관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위의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단지 관리단이 공유 토지나 부속시설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를 공동 관리하게 되면, 단지 관리단이 하나의 단체가 되어 관리인을 선출하고 규약을 설정하고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의 요건은 각 동별의 요건이 아닌 전체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지 관리단 규약을 설정할 경우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집합건물법 제52조, 제29조).
의결정족수의 계산 방법과 서면결의 활용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집회 소집 자체가 어려운 경우의 해결 방법은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 동별 결의 요건부터 갖추세요
단지 전체를 하나의 관리단으로 통합 관리하려면 각 동별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이후 단지 전체 요건으로 규약 설정과 관리인 선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단지 내 여러 동의 집합건물 전체를 하나의 관리단으로 관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나 부속시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동별 관리단과는 별도로 단지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각 동별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가 있으면 동별 관리단의 사업을 단지 관리단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Q.단지 관리단이 규약을 설정하려면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단지 관리단이 단지 전체를 공동 관리하게 된 경우 결의 요건은 각 동별 요건이 아닌 전체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지 관리단 규약 설정은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집합건물법 제52조, 제29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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