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관리인이 법적 조치 하려면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5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그 행위의 정지나 결과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 나아가 집회 결의를 거쳐 이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3조 제2항).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건물에서는 절차상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리인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관리단집회의 결의(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5조를 위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인 지위에 관한 분쟁 사례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그 결의를 거쳐야 하나?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에 근거한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3항).
소송으로 제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행위의 정지 등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즉 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회 결의가 소송 제기의 요건입니다.
위반행위에 대응하려면
- 관리인이 직접 행위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규약상 관리위원회 결의가 필요한지 규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 소송까지 갈 계획이라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법 제5조 위반행위가 있으면 관리인이 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관리인은 제5조를 위반한 구분소유자에 대해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규약에 근거해 설치되어 있다면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 사무를 집행해야 하고, 소송 제기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행위 정지 청구를 소송으로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집회 결의를 거쳐 행위의 정지나 결과의 제거 등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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