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약에 근거가 필요할까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는 규약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설치될 수 있는 임의 기관이며, 규약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조직은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자치기관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규약 없이도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을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해당 집합건물에서 설정한 규약에 그 근거를 두어야 설치될 수 있는 임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규약상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집합건물법상 기관인 관리위원회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해당 집합건물의 자치기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규약이 없는 건물에서 관리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은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실제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규약에서 관리위원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즉,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의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 집행의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3항).
-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2항).
관리인의 사무 집행이 적정한지 다투게 된 실제 사례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를 참고하세요.
이 상황이라면 — 규약의 설치 근거부터 점검하세요
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인을 감독하려 한다면, 먼저 규약에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규약 설정·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규약에 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나요?
규약상 설치 근거가 없다면 집합건물법상 기관인 관리위원회라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집합건물의 자치기관에 불과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는 규약에 근거를 두어야 설치되는 임의 기관입니다.
Q.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관리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인은 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사무 집행의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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