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관리위원 선출,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
관리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선출하고,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선거구별 선출도 가능하지만, 선출 주체는 언제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여야 하며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선출하도록 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선출 방식은 규약으로 조정할 수 있어도 선출 주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은 누가, 어디에서 선출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 3 제1항 본문).
그러나 대규모 집합건물인 경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집합건물법 제26조의 3 제1항 단서는 통로나 층 등으로 구획한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집합건물의 규약에 정함이 있다면 관리위원을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참조). 집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의 결의 요건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출 주체를 규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출 주체는 언제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되어야 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 3 제2항도 참조).
만약 규약에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선출 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다툼 사례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해설도 참고할 만합니다.
관리위원 선출을 준비한다면
-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을 선출하되, 선거구별 선출을 원하면 규약에 근거를 마련하세요.
- 어떤 방식이든 선출 주체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여야 합니다.
- 관리인·관리위원회가 위원을 선출하도록 정한 규약 조항이 있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 관리단 위원의 선출 조건은 무엇인가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선출합니다. 다만 개별 집합건물의 규약에 정함이 있다면 통로나 층 등으로 구획한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선출 주체는 언제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Q.규약으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관리위원을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선출 주체는 언제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되어야 하므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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