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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관리인

권한 없는 관리인의 업무방해,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을까

박창신 변호사

위법한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되어 권한이 없는 관리인이 관리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관리업체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으로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그 업무방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관리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어떤 관리단집회가 위법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가?

관리단집회가 개최되고 결의를 통해 관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해당 관리단집회가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되지 못하였고 일부 통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 중 1/5의 소집요구로 개최된 경우에는, 그 관리단집회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합니다. 이러한 위법한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의 하자를 다투어 관리인 지위 부존재가 확인된 사례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에서, 적법한 집회 소집 절차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권한 없는 관리인이 관리업체에게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관리업체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리단집회를 새로 개최하고 적법한 관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인용결정으로 권한 없는 관리인의 업무방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 시에는 관리업체의 적법한 관리권한 확인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가처분으로 관리권 분쟁을 해결한 사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관리인의 요구를 받고 있다면?

  • 관리인 선임의 근거가 된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소집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업체의 적법한 관리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검토합니다.
  • 근본적으로는 관리단집회를 새로 개최하여 적법한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법한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관리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관리업체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를 새로 개최하여 적법한 관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권한 없는 관리인의 업무방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Q.어떤 경우에 관리단집회가 위법하게 되나요?

관리단집회가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되지 못하였고, 일부 통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 중 1/5의 소집요구로 개최된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합니다. 이러한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권한이 없습니다.

Q.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관리업체의 적법한 관리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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