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된 관리단 임원,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원 공백으로 관리단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리입니다.
관리단 임원은 법적으로 어떤 지위일까?
사안의 관리단 임원이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 등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민법상 수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81조).
임기 만료 후에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은 위임이 종료하였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인 등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임인이 계속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따라서 사안의 관리단 위원, 감사 등은 필요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원의 지위나 권한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지위를 둘러싼 분쟁 사례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를, 권한 없는 자의 직무수행을 막는 방법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 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기존 임원이 필요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잠정적인 것이므로 조속히 집회를 열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기 만료 임원의 업무 범위나 지위에 다툼이 생기면 법적 검토를 거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 관리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단 임원은 민법상 수임인에 해당하고, 위임이 종료하였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인 등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임인이 계속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91조).
Q.임기 만료 후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681조와 제691조입니다.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은 민법상 수임인으로 볼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 종료 후에도 수임인이 계속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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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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