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할까
장기수선계획 없이 개별 공사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한 사건. 법원은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절차를 벗어난 사용은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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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없이 개별 공사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한 사건. 법원은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절차를 벗어난 사용은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아파트 관리에 사용했더라도 횡령이 될 수 있을까요?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업무상횡령죄 성립 기준과 적법한 사용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규정이 없지만,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각 건물의 특성에 맞게 규약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규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