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이 있을까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이 이 권한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집합건물법은 어떻게 역할을 나누는가?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 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만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서 구분소유자와 입점 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비 부과·징수는 왜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대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 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기준에 비추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는 소유권 행사와 충돌하거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 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가 점포의 소유자나 임차 상인으로서 대규모점포관리자로부터 관리비를 청구받았다면, 그 부과·징수 권한 자체는 판례상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청구 내역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관리비 연체가 쌓였을 때의 대응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를, 관리비 사용 내역의 검증 방법은 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와 임차 상인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가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란 무엇인가요?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 개설자나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런 사항은 관리단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 등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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