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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관리인이 없을 때 구분소유자가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방법

박창신 변호사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특정 구분소유자가 그 정수 이상의 서면위임을 받았다면 이에 근거해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근거입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누가 집회를 소집하나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입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라는 정수는 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감경만 가능합니다(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 이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제34조에 정한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5조).

규약조차 없는 건물에서 집회를 소집한 실제 사례는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집회를 연 사례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집 동의(위임)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

특정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위임을 받았다면 그에 근거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의 형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팩스 수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회 소집을 준비한다면

관리인이 없는 건물에서 집회를 소집하려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고, 소집통지 등 집합건물법 제34조의 절차를 지켜야 이후 결의의 효력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정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특정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위임을 받았다면 그에 근거하여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Q.소집 동의에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임의 형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팩스 수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34조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5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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