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밴드 댓글로 한 관리단집회 소집동의도 유효할까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 개최 취지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네이버밴드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소집에 동의했다면, 이 역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소집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1708 판결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동의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서면 외에 전화·문자·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집회 개최의 목적이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이상 그 의사를 파악할 수 있다면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위로 밴드 댓글 동의가 이루어졌나
이 사건 건물에서는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임원들이 소집절차와 의결정족수 흠결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새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 모든 세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구분소유자 전원의 주소를 확보한 뒤,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새로운 관리단을 발족시킬 재총회를 개최하겠다'는 호소문과 함께 의결권 위임장을 발송했습니다.
-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위임장이 회신되자, 네이버밴드에 '과반수의 위임장이 확보되었으니 댓글로 100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응원 및 동의의 글을 남겨주면 이를 총회 소집 요구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는 글을 게시했고, 총 156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법원은 왜 댓글 동의를 인정했나
결의를 다투는 측은 밴드 게시글에 집회의 일시·목적·안건이 기재되지 않았고,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 댓글 작성자가 실제 구분소유자인지 알 수 없으며, 문제 있는 댓글을 제외하면 구분소유자 5분의 1(467명 중 94명)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댓글을 단 구분소유자들은 호소문을 통하여 관리인을 포함한 관리단 임원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관리단집회 소집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고,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이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때의 절차, 형식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네이버밴드에서 댓글의 형식으로 소집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도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소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인 확인 절차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주소로 호소문이 발송되었고 호소문에 밴드 가입 방법이 안내되어 있었던 이상 밴드 가입자들은 호소문을 받은 구분소유자들로 보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댓글에 표시된 동의 의사의 진정성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한 실제 사례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규약이 없는 건물의 소집 절차는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집동의를 받으려는 관리단이 챙길 것
- 밴드·단체채팅방 등 온라인 방식으로 동의를 받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이 집회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호소문)을 발송하고 그 내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참여자가 실제 구분소유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기준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한 내역과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 경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동의 정족수(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를 계산할 때 중복 댓글이나 대리 표시 댓글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수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단집회 소집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집동의의 방식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서면 외에 전화, 문자,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고,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네이버밴드의 댓글 형식도 소집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밴드 댓글은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데 동의로 인정되나요?
사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구분소유자들의 주소로 호소문을 발송했고 그 호소문에 밴드 가입 방법이 안내되어 있어, 밴드 가입자들이 호소문을 받은 구분소유자들로 보이므로 본인 확인 절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동의 의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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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소집동의, 문자·팩스로 받아도 유효하다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동의 방법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에 의한 동의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없을 때 구분소유자가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방법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 동의(위임)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어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는 아닙니다.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 전화·문자·팩스로 받아도 적법하다
관리인이 없으면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소집 동의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외에 전화·문자·팩스로 동의를 받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2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