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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관리단집회 소집동의, 문자·팩스로 받아도 유효하다

박창신 변호사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리단집회 소집 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고(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소집동의의 방법에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 등으로 동의를 받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212 판결(임시집회무효확인)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관리단집회 개최의 목적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소집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소집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집합건물법 제33조는 소집 권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항: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제4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이 있는 경우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권한은 관리인에게 있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그 소집 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직무 집행 기간이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확정 시까지였는데, 항소 취하로 판결이 확정되어 직무대행자의 업무가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결의를 다투는 측은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자 선출 전까지 직무대행자에게 소집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직무대행자·관리인 지위를 둘러싼 분쟁은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소집동의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도 되는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109명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동의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고,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38조 등에서 제한하는 것과 달리 관리단집회 소집의 동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 등에 의한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리단 명의로 소집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의사만 표시된다면 동의서를 누구의 명의로 징구했는지는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네이버밴드 댓글 형식의 소집동의를 인정한 사례는 네이버밴드 댓글 소집동의 판례 해설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한 사례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 소집을 준비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챙길 것

  • 관리인이 없는 상태인지(직무대행자의 업무 종료 여부 포함)를 먼저 확인하고, 관리인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됩니다.
  • 동의는 서면이 원칙적으로 안전하지만, 문자·팩스 등으로 받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를 보관해 두면 충분합니다.
  • 동의서 징구 명의를 문제 삼는 주장에는 대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판례가 정리되어 있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소집인 명의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인이 없는 건물에서는 누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나요?

구분소유자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집권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그 자체입니다.

Q.소집동의를 문자나 팩스로 받으면 위법한가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의결방법과 달리 관리단집회 소집동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의 동의 의사만 명확하다면 문자·팩스 등 어떤 방법으로 받아도 유효합니다.

Q.직무대행자의 업무가 끝난 뒤에도 그에게 집회 소집 권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민법 제691조는 위임 종료 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수임인의 사무 처리 계속을 인정하는데, 급박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직무대행자의 업무 종료 후 소집 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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