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파일
규약·의결권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 전화·문자·팩스로 받아도 적법하다

박창신 변호사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소집 동의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외에 전화·문자·팩스 등으로 동의를 받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212 판결).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 방식에 관한 판결을 정리합니다.

원고는 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관리단집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집회이다. 당시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재직하고 있었고, 설령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계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소집권한은 직무대행자에게 있음에도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집회를 소집하였다.
  •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위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고, 동의서 징구 당시 피고 관리단의 자격을 모용하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서면이 아닌 문자나 팩스 등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법원은 소집권한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3조의 규정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제1항은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이 있는 경우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권한은 관리인에게 있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그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사안에서 직무대행자의 직무집행기간은 관리인부존재확인의 소 판결확정시까지였고, 그 판결은 피고 관리단의 2016. 2. 5.자 항소취하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무렵 직무대행자의 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 관리단에는 직무대행자를 포함하여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민법 제691조에 대해서는, 위임 종료 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 수임인이 사무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지만 당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문자·팩스에 의한 소집 동의는 적법한가?

법원은 상가 구분소유자 109명이 집회 소집에 동의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38조 등에서 제한하는 것과 달리, 관리단집회 소집의 동의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 등에 의한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관리단 명의로 소집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의 의사만 표시된다면 동의서를 누구의 명의로 징구하였는지 여부가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판례해설 — 소집 동의는 의사 확인이 핵심이다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이 직접 소집하거나 구분소유자 1/5의 소집동의를 얻어 관리인에게 소집 요청을 하고, 관리인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리인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누구나 구분소유자 1/5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한 실제 사례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규약이 없는 건물의 소집 사례는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의 방식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서면 외에 전화, 문자,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단집회 개최의 목적이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파악할 수 있다면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집회를 소집하려는 구분소유자라면 관리인 존재 여부에 따른 소집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소집 동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방법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단집회 소집 동의를 서면이 아닌 전화, 문자, 팩스로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은 집합건물법 제38조 등에서 제한하지만, 집회 소집의 동의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 등에 의한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212 판결).

Q.관리인이 없는 건물에서는 누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Q.동의서를 관리단 명의로 징구했다면 동의의 효력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의 의사만 표시된다면 동의서를 누구의 명의로 징구하였는지 여부가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010-8857-7898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