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관리단집회의 의결 범위 — 목적사항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
소수 구분소유자의 청구로 소집되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은 구분소유자가 의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특별한 안건이 아닌 한 청구된 안건에 대한 결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3조의 임시 관리단집회를 둘러싸고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목적사항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나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소수 구분소유자)이 집회 소집을 청구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취지는, 구분소유자가 결의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지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 사항에 대한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분소유자가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인 선임·해임의 건
- 관리비 인상·인하의 건
- 공용부분 변경의 건
다만 다음 안건의 경우에는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까지 적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4조 제5항).
- 공용부분의 변경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재건축
- 일부 멸실된 건물의 복구에 관한 사항
관리인은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집회 소집권자는 관리인이며(집합건물법 제33조 제1항, 제2항), 관리인은 언제든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특정인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건'으로 집회 소집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은 필요시 다른 안건을 추가하여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목적사항은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까지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집합건물법 제34조 제5항)를 제외하고는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구분소유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집회에서 특정인의 관리인 선임에 대한 결의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리인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집회를 여는 절차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집회 결의의 정족수와 절차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집회 소집을 청구하려면
소집 청구서에는 의안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되, 공용부분 변경이나 규약 변경처럼 계획 내용까지 요구되는 안건은 그 내용을 함께 적어야 절차 하자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수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한 임시 관리단집회는 청구된 안건만 결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사항은 결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구분소유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므로, 집합건물법 제34조 제5항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청구된 특정 안건에 대한 결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인은 필요시 다른 안건을 추가하여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Q.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구분소유자가 결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고 회의 참석 여부나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 선임·해임의 건, 관리비 인상·인하의 건처럼 의안을 알기에 족한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Q.의안의 내용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는 안건은 무엇인가요?
공용부분의 변경,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재건축, 일부 멸실된 건물의 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4조 제5항).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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