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 동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 정족수 보충의 한계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관리단집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결의를 그 이후의 서면결의서로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 서면결의에 관하여 유용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서면결의 동의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나
대법원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2]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후 서면에 의한 동의로 재건축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이는 무효인 재건축결의의 하자의 치유나 보완이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서면에 의한 새로운 결의이다.
이 사건에서 철회로 인정된 행위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관리처분계획결의(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철회로 인정되었습니다.
- 조합원 2명이 서면결의서가 조합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사실확인서가 조합에 송달된 경우
-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155명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미의 사실확인서·내용증명·탄원서를 첨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 준비서면이 조합에 송달된 경우
- 서면 동의를 했던 조합원 92명이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경우
이렇게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 총 249명을 서면 동의 조합원 수에서 공제한 결과, 남은 동의 조합원은 4,787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77.12퍼센트에 불과하여,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이라는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무효가 된 결의를 서면동의로 살릴 수 있을까
대법원은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후 서면 동의로 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이는 무효인 결의의 하자 치유나 보완이 아니라 집회 결의와는 별도의 서면에 의한 새로운 결의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등 참조). 총회 당일 출석하여 직접 동의한 자와 그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조합은 재건축결의가 있음을 전제로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가지고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면결의의 정족수 요건 전반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서면결의를 둘러싼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 동의를 철회하려는 구분소유자는 결의 성립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송 참가 등 철회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해 두어야 합니다.
- 결의를 추진하는 쪽은 집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되면 사후 서면동의로 치유할 수 없고 별도의 새로운 서면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재건축 국면에서 결의 성립 여부는 이후 권리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족수 산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재건축 이후의 승계 문제는 재건축 후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판결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서면결의서에 동의한 후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철회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Q.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된 결의를 나중에 서면결의서로 보충할 수 있나요?
보충할 수 없습니다. 집회에서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후 서면 동의로 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이는 무효인 결의의 하자 치유나 보완이 아니라 집회 결의와는 별도의 서면에 의한 새로운 결의로 취급됩니다.
Q.철회 의사는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경우, 가처분 사건에서 철회 취지의 서면을 첨부한 준비서면이 송달된 경우,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원고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경우가 모두 철회 의사표시로 인정되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회신 없으면 찬성으로 간주? 그런 정족수 산정은 무효다
서면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신중한 의사표시와 증명을 위해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회신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통지는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어디까지 유효할까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계산 방법,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요건, 결의가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절차 하자를 정리했습니다.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 3/4 결의 요건과 위반자 의결권
집합건물법 제44조 사용금지 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사용금지 대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도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