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 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일까
집합건물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 기간은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의 경우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 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점은 어떻게 다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집합건물 분양자 등이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기산합니다.
-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공용부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
공용부분의 경우 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이 기준이 되고, 주택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산점이 왜 중요한가?
담보책임 기간은 하자 유형별로 2년, 3년, 5년 등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하자 유형별 담보책임 기간은 마감공사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하자보수 청구의 기본적인 방법은 집합건물 하자보수 청구 기본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분쟁에 대비하려면?
- 전유부분 인도일,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등 기산점이 되는 날짜를 자료로 확보해 둡니다.
- 하자가 전유부분에 관한 것인지 공용부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여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 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Q.임시 사용승인이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주택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마감공사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몇 년일까
전유부분 마감공사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2년입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지식산업센터 하자, 주택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자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가 적용되어 하자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중 무엇이 적용될까
공동주택 하자보수는 집합건물법이 원칙적 기준이고, 주택법은 구분소유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두 권리는 상호 배척이 아닌 별도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