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하자, 주택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 하자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가 적용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하자담보책임을 어느 법에 따라 물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나?
주택법은 주택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형태가 공동주택과 유사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하자에 관하여는 집합건물 일반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가 적용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어떻게 청구하나?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기산합니다.
-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 공용부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집합건물법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5조 참조) 내에 분양자 또는 시공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기산점의 구체적인 내용은 집합건물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 기간 기산점 해설에서, 하자 유형별 존속기간은 마감공사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 해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의 전반적인 방법은 집합건물 하자보수 청구 기본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하자에 대응하려면?
- 하자가 전유부분에 관한 것인지 공용부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고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자 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 하자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가 적용됩니다.
Q.지식산업센터의 하자는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분양자 또는 시공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관리단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사가 하자보수를 미룰 수 있을까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되므로, 시행사는 관리단 미구성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미룰 수 없고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감공사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몇 년일까
전유부분 마감공사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2년입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분양자 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일까
집합건물 담보책임 기간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