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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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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분쟁

상가건물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없지만, 주택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도 구분소유자가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점유자가 관리비로 부담한 후 구분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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