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재건축 후 누구에게 돌아갈까? 판결 정리
재건축을 위해 조합이 아파트 전체를 취득해 철거했다면 기존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승계 인정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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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위해 조합이 아파트 전체를 취득해 철거했다면 기존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승계 인정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없지만, 주택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도 구분소유자가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점유자가 관리비로 부담한 후 구분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규정이 없지만,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각 건물의 특성에 맞게 규약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규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