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관리인
단지 관리단 설립 방법 — 여러 동 건물을 하나로 관리하려면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있는 단지는 동별 관리단과 별도로 단지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 결의가 있으면 단지 관리단이 동별 관리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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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있는 단지는 동별 관리단과 별도로 단지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 결의가 있으면 단지 관리단이 동별 관리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로 가능하고 집회 소집·개최도 필요 없으므로, 건축주를 관리인으로 한다는 분양계약 조항이 서면결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는 구분소유 관계 성립만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며, 건물관리 수준이 건물 가치를 좌우하므로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을 꾸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