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 어떻게 계산하나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전유면적) 모두 3/4 이상이어야 하며, 한 명이 여러 전유부분을 소유해도 구분소유자 수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의결권만 충족하면 결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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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전유면적) 모두 3/4 이상이어야 하며, 한 명이 여러 전유부분을 소유해도 구분소유자 수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의결권만 충족하면 결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리규약에 본인확인서류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어도 위임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이상 의결권 행사는 무효가 아닙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 요건에서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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