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
관리비 장기 연체, 관리단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총정리
집합건물 관리비를 장기 연체한 구분소유자·임차인에 대해 관리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소송, 단전·단수의 한계, 체납 관리비 승계까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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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를 장기 연체한 구분소유자·임차인에 대해 관리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소송, 단전·단수의 한계, 체납 관리비 승계까지.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면,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의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규약에 근거한 단전·단수라도 그것만으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기·목적, 수단·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인의 관리비 청구는 규약이 아닌 집합건물법 제25조에 근거하므로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할 수 없고, 연체료도 집회결의로 정했다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