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서면결의서 제출 후 구분소유자가 바뀌면 효력은?
의결권 행사자는 관리단집회 개최 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집회 개최 전 구분소유권을 양도한 전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고 집회 개최일 현재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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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자는 관리단집회 개최 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집회 개최 전 구분소유권을 양도한 전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고 집회 개최일 현재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지, 소집통지를 구분소유자 주소지로 보내도 되는지, 의결권 행사 자료 미첨부가 위법인지 등 관리단집회 결의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에서 정한 집회시간보다 앞서 서면결의서를 개표하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로, 결의가 무효로 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