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서면결의서 제출 후 구분소유자가 바뀌면 효력은?
의결권 행사자는 관리단집회 개최 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집회 개최 전 구분소유권을 양도한 전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고 집회 개최일 현재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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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자는 관리단집회 개최 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집회 개최 전 구분소유권을 양도한 전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고 집회 개최일 현재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 의결권이라는 두 요건을 각각 4분의 3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의결권은 관리단집회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로,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전유부분 면적의 지분비율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와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